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면, 부득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제제를 받음으로써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일명 부정당업자제재) 등이 있으며, 건설업자가 이러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면 수주 및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정제재와 관련한 법률자문부터 형사변론,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취소소송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