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비상장 회사인 B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는데, B회사가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자 A회사가 정관변경에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총소집통지서, 정관, 회사법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B회사는 일부 주주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신주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것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A회사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해당 의견서를 B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부당한 정관변경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