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 사이에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급여에 덧붙여 지급하되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자 이에 회사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퇴직금분할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분한약정에 따라서 매월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가 직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할 퇴직금액의 절반까지는 위 부당이득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직원은 결국 분쟁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그 절반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돈 대부분도 결국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퇴직금 청구를 철회하여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