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빌렸고 그 후 지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명백하고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 당연히 그 상속인이 원고에게 대여금 및 그 이자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금전 차용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컴퓨터 학원을 차리기 위해 돈을 빌렸고 지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는 상인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용으로서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사시효 완성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