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 군수선거에서 의뢰인인 군수당선자가 상대방 후보로부터 허위사실유포, 이해유도 혐의로 고발되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될 상황에서 선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허위사실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는 사실임을 소명하였고,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관련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사안을 설명하였습니다.
검사가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해유도 부분은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었고, 고발된 허위사실유포 및 이해유도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혐의 및 무죄를 받음으로써 군수당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