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의 회계책임자였는데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맞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금일보, 회계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횡령은 의뢰인인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오히려 이 중 상당 부분은 고소인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