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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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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유명 회사의 대표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서로 호감을 느껴 여성이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스킨쉽을 나누고 있었는데,여성이 갑자기 이를 거부하고 오피스텔을 나온 후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하자 거산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영상을 통해 여성이 오피스텔을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다시 오피스텔을 나오는 장면에서 여성이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사정, 여성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집안으로 안내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과 여성이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시간이 불과 30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의 CCTV영상에서 의뢰인과 여성이 주점을 나와 서로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 장면등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과 여성이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스킨쉽을 나누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촬영된 사진을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확인한 바가 없고, 실제 증거물로서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점, 여성의 진술이 여러차례 엇갈리는 점 등을 지적하여 여성이 오인하였을 가능성에 촛점을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모두 무죄 선고 

4의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영상을 다수 확보하였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 당시 여성의 주취 상태, 오피스텔 출입시간,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상대방 여성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증거범칙을 엄격하게 따져 입증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성범죄임에도 이례적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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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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