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50억대 사기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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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빌린 돈을 차용용도대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의뢰인이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돈을 빌린 이후 주식경기의 악화로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인 것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피해금액이 거액으로 혐의 인정될 경우 구속은 물론 5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었던 사건의 변론에 성공하여 의뢰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