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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혐의없음 결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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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O 의뢰인은 중국 유학 도중 일명 환치기를 하던 중,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게 되어 보이스피싱범으로 입건되었음

2변론활동

O 변호인은, 의뢰인우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 의료인이 중국에서 유학생을 하던 중,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하고자 소위 '환치기'를 하였는데, 우연히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금원이 입금되었을 뿐 보이스피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O 의뢰인으로부터 환치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환치기 도중 오해를 살만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


O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은 절대 자신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정황도 부각시킴

3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

4의의

이 사건은 피의자가 환치기 도중 우연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자료 정리를 통해서 입증한 사안임


※ 환치기 부분은 위법함을 인정하면서 금액이 경미함 점, 학생인 점, 깊이 반성한 점 등을 부각하면서 다시는 동일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입건되지 아니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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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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