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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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O 범죄사실 :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자 6명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3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O 죄명 : 사기
O 피고인은 이미 2022. 7.경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 4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판매하였다는 혐의[특경법위반(사기)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본건이 기소된 상황이었음
2변론활동
O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편취 범의를 다투었으나 유죄가 확정되자, 본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자백을 한 상태였음
O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개별 연락을 하여 모두 합의를 한 후, 본건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같은 시기, 같은 기회에 범해진 사건인 점,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같은 기회에 재판을 받았다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추가 실형을 선고받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피해액은 1억원으로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 등을 집중 부각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로 변론
3사건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의의
본건은 피해액이 3억원 상당이어어서 합의하여도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과의 관계, 피해액 등을 집중 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도출되도록 한 사건임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