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마트 운영자금 편취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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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마트를 운영하는 피의자(의뢰인)가 고소인으로부터 마트 인수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2변론활동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약 2억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의자가 운영하는 마트가 3개에 이르고, 각 마트 부동산의 가치를 종합할 때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충분히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변제자력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변론
3사건결과
법원에서 피의자의 변제자력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4의의
범행당시 피의자의 재산 등 변제자력을 꼼꼼히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