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건축부지 매매대금 사기 사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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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고소인인 재건축 조합의 대리인이었던 피의자(의뢰인)이 고소인 조합에 재건축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자신의 지인인 A에게 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고소인 조합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11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2변론활동
피의자는 최초부터 고소인 조합의 임직원들과 상의하여 A에게 위 부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A에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시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A는 자신이 위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었음. 피의자와 A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A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피의자와 A의 문자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내역을 복구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피의자 주장이 사실이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
3사건결과
구속영장 기각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