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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98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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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의자(의뢰인)가 갑 회사의 대표로서 98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받은 사건


2변론활동

피의자(의뢰인)은 갑 회사의 영업 담당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을(이미 사망한 상태)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갑 회사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을이 피의자를 채용했을 때 피의자는 영업 업무만 담당한다는 각서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 주장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호


3사건결과

사실확인서, 각서 등이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함


4의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모면케 한 사건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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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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