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로 15억 상당의 화장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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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의자(의뢰인)가 화장품 판매 회사인 고소인 회사에 중국에서 화장품을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5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2변론활동
피의자(의뢰인)가 실제 물건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 사드 사태 등으로 인해 결국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판매하지 못한 화장품도 중국에서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부각하여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를 속이지 않았다고 집중 변호
3사건결과
혐의없음 처분됨
4의의
피의자가 어쩔 수 없는 제3의 요인 때문에 판매 대행을 맡은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임이 밝혀져 형사 책임 뿐만 민사 책임까지 문제가 되지 않은 사건임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