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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하직원의 강제추행 고소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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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인인바, 직장의 부하직원이 약간의 신체접촉을 문제삼아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공소장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직장동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장난을 치는 등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의 어깨와 머리카락의 끝부분에 대한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공소장과 기록상 의뢰인에는 불리하나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사실관계들을 탄핵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죄선고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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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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