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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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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인 피의자(의뢰인)에게 특정 약품 사용 대가로 약 7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조사받은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이 피의자는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제약회사 직원이 사용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특정약품을 피의자가 실제 처방하지 않았다는 자료, 피의자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다른 의사가 그 특정약품을 주로 처방하였다는 자료,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변호


3사건결과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함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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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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