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버스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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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버스회사의 상무이사인 피의자가 노조위원장과 공모하여 버스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건
2변론활동
피의자는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금품 제공자 또한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중간의 제3자를 통해서 금품을 전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제3의 전달자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 문자 내역,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제3의 전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
3사건결과
혐의없음 처분
4의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인력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억울함이 없도록 규명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